IRP(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은 직장인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받는 기능 외에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산을 불리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직장인에게 실질적인 연말정산 절세 수단이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IRP 통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혹은 연간 단위로 꾸준히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IRP는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 중 IRP 단독으로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나머지 200만 원은 다른 연금저축과 합산해 적용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 이상이면 13.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IRP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IRP에 납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 자금 목적보다는 장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신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와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운용 방식 역시 예·적금형, 채권형, 펀드형 등 다양해 위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형 상품을 선택하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커 신중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매년 말이 되기 전에 IRP 납입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많은 직장인이 12월에 한 번에 불입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단, 너무 늦게 납입하면 영업일 기준 반영 시점이 밀릴 수 있으므로 최소 며칠 여유를 두고 납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IRP는 노후 대비와 절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직장인의 필수 금융 도구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운용하면 연말정산 혜택은 물론 노후 자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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