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날로 늘어나면서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단순히 예전처럼 기기 등에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발생 시 신고하는 요령과 추후 안내 받은 후 진행하는 '배상명령신청' 까지 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법률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 상세 상담은 법률전문가를 찾으세요.
1. 온라인 신고 진행 과정
먼저 피해사실이 발생하면 '사이버 안전 지킴이' 를 검색하고 해당 페이지를 클릭 합니다.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버 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치안/행정 하겠습니다.
www.police.go.kr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단순한 화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화면은 아래의 화면으로 여기있는 여러 항목 중에서 '신고하기' 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하나의 안내 팝업이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바로 온라인 신고 접수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실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고 나면 작성한 사람의 연락처로 하여 안내 문자가 발송하게 되는데 '온라인 접수 되었으니 14일 이내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완료를 해라' 라는 식의 문자 안내 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경찰서에서는 사건 종결로 마무리를 지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 14일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고 경찰서에 방문 할 것
2. 경찰서의 평일 업무 시간인 오전 9시 ~ 저녁 18시 사이에 방문 할 것
3. 해당 시간에 방문이 어렵다면 꼭 전화해서 시간을 맞출 것
>> 여기에서 담당자도 모르고,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임시 번호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시 주의 사항
1. 피의자의 신상 정보 기재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피해이기 때문에 대체로 주소까지는 모르지만, 피해 직전까지 연락하던 번호나 메세지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히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피해사실 등에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적'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애매 모호하게 기록하거나 너무 자신 위주의 피해성 내용을 작성할 경우, 경찰서 방문시에 추가적으로 시간 할애를 많이 하게 되므로, 미리 사전에 잘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처벌 여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처벌을 희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혹,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요구를 원하여 '손해배상' 이나 '합의금'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의 처벌 보다는 '돈' 을 받겠다는 뉘앙스로 보일 수 있어,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4. 첨부서류는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해서 넣으세요.
> 간혹 귀찮다고 하거나 혹은 '나에게만' 유리한 것을 추려서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날짜나 시간 등의 흐름을 잘 정리하여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판 결정과 배상명령신청 안내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의자를 잡는 것이 힘들다는 부분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관련자를 체포하거나 용의자를 잡게 되는 경우. 해당 피의자를 추후에 공판(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잡히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안내 연락을 보내 줍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될 경우, 재판의 결정에 따라서 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피해는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 청구로 하여 진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금액 단위가 커서 피해를 무조건 회수 해야 하는 정도일 때 생각해 보겠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신청' 이라고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법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작성이나 처리 과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주의 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참고 해야 합니다.
4.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메인
www.scourt.go.kr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자민원서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민원서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상명령신청서' 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등으로 보내면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서류를 꼭 작성하지 않고 공판일에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진술 하는 것으로도 해당 과정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곳과 법원이 멀다면 이는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후 등기 발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5. 배상명령신청시 주의 사항
해당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많이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나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가?
> 아닙니다. 대리인이 작성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피해자와 대리인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2. 언제까지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가?
> 공판 전까지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피의자가 항소를 하는 경우 그 과정 기일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대체로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아서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해당 서류 작성시에 기준으로 보는 것은?
> 우선 해당 사건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기각 된 사건에 대한 신청은 하자 마자 기각이므로 참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가?
> 안타깝지만 피의자가 현재 재산 등의 처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금액의 신청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 법적으로는 '피해 항목의 일체와 위자료'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위자료는 성사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재물 손괴를 하였다면 재물 손괴의 금액, 송금 등의 피해라면 송금한 금액, 폭행 등을 당했다면 병의원 치료비 정도만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외의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나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사실' 등을 기재 한다면 이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싱의 경우 나를 기망했다, 속았다는 사실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나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거나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버린 내 시간과 비용 등을 다 책임지라 묻고 싶지만, 실상 이러한 부분은 인정이 어렵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지금 피해 금액만이라도 되찾고 싶다면 욕심은 내려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신고와 배상명령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참고가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참고용이며 실제 상담이나 도움은 법률 전문가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잡학]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생활에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생활정보 꿀팁 공유 (0) | 2025.01.16 |
---|---|
서울 웨딩박람회 라라웨딩과 함께하는 용산 아이파크몰 결혼준비 (0) | 2025.01.07 |
2025년 다가오는 새해 결심은? (2024년 각 이슈 정리) (21) | 2024.11.22 |
윤곽수술 잘 알아보고 하지 않으면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어 (0) | 2024.11.19 |
정수기렌탈 업계 1위 웅진 코웨이 정수기로 (0) | 2024.11.15 |